「포천시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0. 25.(금) ~ 11. 5.(일) [1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