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함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0. 25. ~ 2023. 11. 14.(20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안군 지명위원회」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