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11. 1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나. 기 간 : 2023. 10. 26. ~ 11. 15.(20일간)
다.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라.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