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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419호(2023. 10. 2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095회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23. 10. 26. ~ 11. 15.(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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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