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26.(목) ~ 2023. 11.15.(수)[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