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3. 10. 27. ~ 11. 3.(7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규칙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