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348호(2023. 10. 27.)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338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3. 10. 27. ~ 11. 3.(7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규칙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