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3 - 73호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내 농업경영체등의 피해복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시장ㆍ군수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건비 지원 기준 개선 및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의 피해복구 지원에 사항 신설(안 제9조 및 제9조의2)
○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진흥을 위해 시장ㆍ군수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전화: 043-220-3522, 전자우편: spy7908@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