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 10. 26. ~ 11. 15.(20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