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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943호(2023. 10. 26.)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998회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 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26. ~ 11. 4.(1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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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