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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3-872호(2023. 10. 26.)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복지민원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118회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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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