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3. 10. 27. ~ 11. 15. (20일간)_초일산입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