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94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④항 및 ⑤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④항
- 공용차량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 사적인 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부패 발생 가능성 근원적 차단 및 조직의 자긍심을 갖고 선진 교통문화에 일조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⑤항
-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재난현장에 신속한 현장출동·지휘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
2. 주요내용
❍ 공용차량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④항
❍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재난·재해 현장출동을 위해 긴급 출동기관 및 부서에 배정된 차량을 비상대기 숙소나 관사 등에 배치하는 규정 추가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⑤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우24266)
- 전화 : 033-249-2338, (FAX): 033-249-4029
- 전자우편 : conan0516@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