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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동해시 공고 제2023-1291호(2023. 10. 27.)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과 | 조회수 : 1,169회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동해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시행조례안명 : 동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10.27 ~ 2023.11.15(20일)

  다. 예고방법 : 시보, 동해시홈페이지

  라. 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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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