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3.11.16.(목)까지 의견서를 종합민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10.27. ~ 2023.11.16.(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