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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3-1883호(2023. 10. 27.)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263회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기    간: 2023. 10. 27.  ~  2023. 11. 6.(1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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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