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7. ~ 2023. 11. 16.(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