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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2192호(2023. 10. 27.)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복지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1,250회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27. ~ 11. 16.(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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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