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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변경)


  • 전주시 공고 제2023-2796호(2023. 10. 20.)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산업과 | 조회수 : 685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변경 :
 (당초) 2023. 10. 20. ~ 2023. 11. 09.(20일간)
 (변경) 2023. 10. 20. ~ 2023. 10. 31.(1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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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