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변경 :
(당초) 2023. 10. 20. ~ 2023. 11. 09.(20일간)
(변경) 2023. 10. 20. ~ 2023. 10. 31.(1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