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17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시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정비하고, 수식과 한글이 혼용된 산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계산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안 제명)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 규칙」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확대궤간의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곡선의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라. 건축한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궤도의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바. 구조물의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사. 전기설비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철도시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철도시설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106동)
- 전화 : 053-803-6956 FAX : 053-220-6956
- 전자우편 : jungle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분야별정보>행정·재정·세정>자치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철도시설과(전화 : 053-803-6956, 팩스 : 053-220-69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