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30.(월) ~ 11. 20.(월)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2.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