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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3-1060호(2023. 10. 30.)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498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10. 30. ~ 2023. 11. 19.(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홈페이지
  마.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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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