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10. 30. ~ 2023. 11. 19.(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홈페이지
마.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