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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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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보성군 공고 제2023-1412호(2023. 10. 30.)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259회
1. 법규명: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 운영에 기여
3. 주요내용: 위탁운영(안 제7조) 및 시설 사용료(별표2)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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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보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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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