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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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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괴산군 공고 제2023-18호(2023. 10. 2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감물면 | 조회수 : 1,033회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게신고의무를 이행토록 하였으나 최고장 반송등의 사유로 미신고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27 ~ 2023. 11. 03. (7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신고이행 최고 및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거주불명자 최고공고(이O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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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