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관ㆍ과ㆍ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께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1. ~ 11.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3. 11. 20.(월)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등
마. 연 락 처 : 여수시 기후생태과 곽재서(061-659-3806)
바.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