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 간: 2023.11.02.~ 2023.11.22.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