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11.1.~2023.11.06.
다. 예고내용 : 예고문 참조
붙임 : 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