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11. 2.~11. 22.(2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동두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규제영향 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