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용인시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11. 1. ~ 11. 21.(20일간)
○ 의견제출 : 2023. 11. 21.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문의] 031-324-2138, [팩스] 031-324-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