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11.1. ~ 2023.11.21.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등
4. 예 고 문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