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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951호(2023. 11. 1.)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해양치유담당관 | 조회수 : 2,404회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1. 1. ~ 11.10 .(1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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