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484호(2023. 11. 2.)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조회수 : 4,789회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목) ~ 2023. 11. 22.(수) (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3. 11. 22.까지
    -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 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