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8조 제2항1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1. 1.(수) ~ 2023. 11. 7.(화)
다. 담당부서: 밀양시 환경관리과 수계관리담당(055-359-5304)
붙임 1.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