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호(2023. 11. 1.)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업무 규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직원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1.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규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업무 규정」일부개정훈령안
나. 입법예고: 2023. 11. 2. ~ 2023. 11. 22.(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 및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