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3. 11. 1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