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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3-1260호(2023. 11. 2.)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4,676회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3. 11. 1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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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