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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1935호(2023. 11. 2.)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 | 조회수 : 4,118회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2.(목) ~ 11.22.(수)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개정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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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