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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380호(2023. 11. 2.)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조회수 : 4,116회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2. 규칙명: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3. 의견제출기간: 2023. 11. 02. ~ 11. 22.
4.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워과 귀농지원팀(041-930-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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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