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보성군 율포해수녹차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보성군 공고 제2023-1432호(2023. 11. 2.)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4,146회
1. 법 규 명: 「보성군 율포해수녹차센터 운영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율포해수녹차센터 이용요금 조정으로 공공요금 대폭 상승에 따른 경영수익 감소 해소 및 주변
목욕탕과의 요금 격차를 완화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율포해수녹차센터 이용요금 변경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4. 입법예고기간: 2023.11.2.-2023.11.21.(20일간)
5. 의견제출: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보성군 율포해수녹차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목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