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공고문을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6.(4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