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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83호(2023. 11. 2.)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491회
노재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12.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