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11. 2. ~ 11. 22.(20일간)
○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 의견제출 : 창원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정책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