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03. ~ 2023. 11. 23.(20일간)
다. 게시장소 : 군보(소통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게시판(각 읍,면)
붙임 입법예고문(양평군 상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