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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1320호(2023. 11. 3.)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경제관광국 산업정책과 | 조회수 : 3,646회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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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