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3. ~ 2023. 11. 8.
2. 예고방법 :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