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1. 3. ~ 11. 8.(5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기간단축사유 : 2023.12월말 조직개편예정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