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3. ~ 11. 10.(8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3. 11. 10.(금)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김방현(061-659-3104)
바.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