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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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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보성군 공고 제2023-1437호(2023. 11. 3.)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3,435회
1. 법 규 명: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2. 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2조)
- 위원의 임기 (안 제3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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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