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 예고기간 : 2023.11. 3. ~ 2023. 11. 13. / 1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