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3. ~ 11. 8.(5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 인사팀(054-779-6595)
붙임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