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3. 11. 6. ∼ 11. 11.(5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