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3. 11. 1. ~ 2023. 11. 22.(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